확정된 군인연금법 개정안

확정된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력 2000-11-11 00:00
수정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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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0일 입법예고한 군인연금법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군인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양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들이 최근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는부분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 변경부분이다.지금까지는 20년만 근무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60세가 돼야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교사나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군인만의 특수성을 감안,지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들은 대부분 50대 초반에 퇴직하게 돼 있어나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선진국들도 대부분 연령제한은 두지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공무원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유로 연금재정의 고갈을 들고 있는데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재정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연금지급금지 조항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지금까지는 공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조건없이 연금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돼 있어 당사자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군인들은 계급정년 등으로 조기 전역,일반 공무원들보다 퇴직후 직업을 갖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상이연금 등급과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 일시금 조정은 군인들에게 혜택으로 평가된다.현재는 중상으로 분류된 7등급까지만 상이연금이 지급됐으나 14등급으로 확대,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 보철을 한 사람 등 비교적 가벼운부상자도 연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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