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개폐 요건 완화”

“조례제정·개폐 요건 완화”

입력 2000-11-11 00:00
수정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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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4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은 10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청구주체에 시민사회단체도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시민 1,000여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전국시민행동이 청원한 내용에는 ▲성인 1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조례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토록 할 것 ▲청구주체에 시민사회단체도포함시킬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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