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 판사는 10일 인기가수 겸 탤런트인 김창완씨(46)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7·무직)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년시절부터 김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해와 김씨가 신상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실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9월 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 김씨 집에 찾아가 김씨동생에게 “김창완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0여년간 김씨를 쫓아다니다 수차례 경찰에 입건된 신피고인은 지난98년 10월에는 김씨 집 유리창을 깬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고,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년시절부터 김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해와 김씨가 신상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실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9월 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 김씨 집에 찾아가 김씨동생에게 “김창완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0여년간 김씨를 쫓아다니다 수차례 경찰에 입건된 신피고인은 지난98년 10월에는 김씨 집 유리창을 깬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고,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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