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와 의·약계가 단순약(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잠정합의,의·약·정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약계는 10일 오후 6차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의·약계가 이견을 보였던 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에 대한 막바지 밤샘 협상에서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정 3자는 이에 앞서 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협상을 통해 핵심쟁점인 대체조제를 포함,10개 항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가 지정한 품목,의사와 환자의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하고 의사가 처방전에 사유를 적어 ‘대체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약사가 대체조제했을 때는 24시간이내에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약계는 10일 오후 6차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의·약계가 이견을 보였던 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에 대한 막바지 밤샘 협상에서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정 3자는 이에 앞서 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협상을 통해 핵심쟁점인 대체조제를 포함,10개 항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가 지정한 품목,의사와 환자의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하고 의사가 처방전에 사유를 적어 ‘대체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약사가 대체조제했을 때는 24시간이내에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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