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협상 타결 초읽기

의약정 협상 타결 초읽기

입력 2000-11-11 00:00
수정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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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와 의·약계가 단순약(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잠정합의,의·약·정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약계는 10일 오후 6차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의·약계가 이견을 보였던 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에 대한 막바지 밤샘 협상에서 의견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정 3자는 이에 앞서 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협상을 통해 핵심쟁점인 대체조제를 포함,10개 항목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가 지정한 품목,의사와 환자의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하고 의사가 처방전에 사유를 적어 ‘대체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약사가 대체조제했을 때는 24시간이내에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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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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