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2년간 근무제한 법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퇴직공무원 2년간 근무제한 법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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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 차관회의에 보류된 바 있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10월21일자 32면 참조) 정부는 “지난달 20일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보류된 것은 개정안의 주요골자 중 하나인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관계관 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당초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퇴직 공직자는 공직근무시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협회에 퇴직후 2년간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0-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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