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바뀌나.
전국 20개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이 임박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 환경부 담당 국·과장,주민 대표,환경단체 대표,시·도 환경국장,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교수 등으로 구성된 총괄협의회를 열어 새로운 공원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시·도로부터 지역협의회 회의에서 마련된 조정안을접수 중이다.확정된 조정안은 내년 4월쯤 고시될 예정이다.
윤곽을 드러낸 조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총면적은 6,473㎢에서 6,722㎢로 249㎢(3.84%) 는다.
공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는 553㎢에서 1,549㎢로 996㎢증가한다.
그러나 자연·밀집취락지구는 96㎢에서 57㎢로 39㎢,집단시설지구는27㎢에서 19㎢로 8㎢,자연환경지구는 5,797㎢에서 5,097㎢로 700㎢각각 감소한다.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자연환경지구가 감소한 이유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환경부의 공원구역 조정은 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하되 ▲공원으로 보전할 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하고 ▲보전 가치가 큰 곳은 새로 공원구역에 편입시킨다는 기준 아래 실시되고 있다.
또 기존 취락지구를 5호(戶) 이상은 자연취락지구,20호 이상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하고,밀집취락지구에는 주유소·게임방·일반 학원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밀집취락지구에서는 단독·다세대 주택을 막론하고 재건축 때 건폐율 60% 이내에서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신·증축 때는 건폐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국립공원은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자연환경지구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띠고 있거나,야생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워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취락지구는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집단시설지구는 매표소·음식점·기념품점 등이 이미 들어선 곳을 가리킨다.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자연환경지구로 분류된다.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는 땅값이 좀나가는 대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는 1평이 300∼500원에 불과한임야가 태반이다.
이 가운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주민들이 실제로 사는 취락지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구역을 조정하면서 공원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1,323㎢와 사찰 소유 토지 317㎢ 등 모두 1,640㎢를 보상하는 데5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호영기자 alibaba@.
*어느 곳에서 진통 심한가.
국립공원구역 조정이 가장 어려운 곳은 다도해·태안 등 해상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공원구역으로 편입되면 규제가 잇따를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다른 곳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섬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읍·면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주민들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면서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원구역의 경계부만 설정할 뿐,공원구역 내의 특정 지점만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안해상국립공원은 갯벌을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공원구역으로 지정돼도 생업을 보장한다는 환경부의설명에도 불구하고,공원구역에 편입되면 이런저런 규제가 뒤따를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좀처럼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태안군 소원·근흥면 주민들은 지난 8월22일 “소원·근흥면 일대 갯벌 24㎢가 공원구역으로 확정되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말뚝을 박는 것조차 제한돼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면서 반대투쟁위원회를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속초시 도문동 충혼비 근처 취수장∼설악산 입구의 도문교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조정이 쉽지않다.
쌍천(雙川)을 따라 줄지어 선 중도문1·2구,상도문 주변의 농지 소유주들이 특히 공원구역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문호영기자.
*환경부에 잇따르는 민원들.
9일 현재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해 환경부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61건.유형별로는 ▲공원구역 지정 해제 요구 ▲공원구역 편입 반대 ▲자연보존지구 확대 반대 ▲자연·밀집취락지구 지정 반대 등으로구분된다.이유는 사유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과국립공원으로 보전할 가치가 없다는 것.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거론한 곳도 많다.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요구는 전체 생계 터전인 공원 전체면적의 1.
8%에 불과한 농경지와 취락을 공원구역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
또 면사무소 소재지 등 거점지역,해수욕장,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1종 항구를 대상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해수욕장과 1종 항구는 공원의 성격이 없으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는 곤란하며,지역의 센터 역할을 하는 곳까지 공원구역으로 묶어야 하느냐는 설명이다.나아가 면사무소 소재지,해수욕장,1종 항구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건물 신·증축 등에서 공원구역이 아닌 곳과 똑같은 규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지역협의회 구성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지역별로 10∼1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는 기껏 1∼2명.나머지는 지역의 환경단체 대표,교수,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 공무원들이다.‘자연공원법 규제 완화 대책위원회’ 진선도(陳善堵·경남 거제시동부면 학동)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당연히 공원구역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으며,환경단체도 마찬가지”라면서 소수인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협의회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난했다.진 국장은 충남 태안반도 옆의 가의도의 경우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립공원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으므로 제외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협의회에서 투표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원구역 재조정 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립공원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진 국장은“주민들이 탐방객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귀한 식물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방관해 국립공원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집회 등을 통해 공원구역 재조정의 부당성을 지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호영기자.
전국 20개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이 임박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 환경부 담당 국·과장,주민 대표,환경단체 대표,시·도 환경국장,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교수 등으로 구성된 총괄협의회를 열어 새로운 공원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시·도로부터 지역협의회 회의에서 마련된 조정안을접수 중이다.확정된 조정안은 내년 4월쯤 고시될 예정이다.
윤곽을 드러낸 조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총면적은 6,473㎢에서 6,722㎢로 249㎢(3.84%) 는다.
공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는 553㎢에서 1,549㎢로 996㎢증가한다.
그러나 자연·밀집취락지구는 96㎢에서 57㎢로 39㎢,집단시설지구는27㎢에서 19㎢로 8㎢,자연환경지구는 5,797㎢에서 5,097㎢로 700㎢각각 감소한다.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자연환경지구가 감소한 이유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환경부의 공원구역 조정은 공원 경계부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하되 ▲공원으로 보전할 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하고 ▲보전 가치가 큰 곳은 새로 공원구역에 편입시킨다는 기준 아래 실시되고 있다.
또 기존 취락지구를 5호(戶) 이상은 자연취락지구,20호 이상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하고,밀집취락지구에는 주유소·게임방·일반 학원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밀집취락지구에서는 단독·다세대 주택을 막론하고 재건축 때 건폐율 60% 이내에서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신·증축 때는 건폐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국립공원은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자연환경지구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띠고 있거나,야생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워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말한다.
취락지구는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집단시설지구는 매표소·음식점·기념품점 등이 이미 들어선 곳을 가리킨다.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자연환경지구로 분류된다.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는 땅값이 좀나가는 대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는 1평이 300∼500원에 불과한임야가 태반이다.
이 가운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주민들이 실제로 사는 취락지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구역을 조정하면서 공원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1,323㎢와 사찰 소유 토지 317㎢ 등 모두 1,640㎢를 보상하는 데5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호영기자 alibaba@.
*어느 곳에서 진통 심한가.
국립공원구역 조정이 가장 어려운 곳은 다도해·태안 등 해상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공원구역으로 편입되면 규제가 잇따를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다른 곳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섬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읍·면사무소가 위치한 곳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
주민들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면서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원구역의 경계부만 설정할 뿐,공원구역 내의 특정 지점만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안해상국립공원은 갯벌을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공원구역으로 지정돼도 생업을 보장한다는 환경부의설명에도 불구하고,공원구역에 편입되면 이런저런 규제가 뒤따를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좀처럼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태안군 소원·근흥면 주민들은 지난 8월22일 “소원·근흥면 일대 갯벌 24㎢가 공원구역으로 확정되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말뚝을 박는 것조차 제한돼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면서 반대투쟁위원회를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속초시 도문동 충혼비 근처 취수장∼설악산 입구의 도문교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조정이 쉽지않다.
쌍천(雙川)을 따라 줄지어 선 중도문1·2구,상도문 주변의 농지 소유주들이 특히 공원구역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문호영기자.
*환경부에 잇따르는 민원들.
9일 현재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해 환경부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61건.유형별로는 ▲공원구역 지정 해제 요구 ▲공원구역 편입 반대 ▲자연보존지구 확대 반대 ▲자연·밀집취락지구 지정 반대 등으로구분된다.이유는 사유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과국립공원으로 보전할 가치가 없다는 것.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거론한 곳도 많다.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요구는 전체 생계 터전인 공원 전체면적의 1.
8%에 불과한 농경지와 취락을 공원구역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
또 면사무소 소재지 등 거점지역,해수욕장,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1종 항구를 대상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해수욕장과 1종 항구는 공원의 성격이 없으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는 곤란하며,지역의 센터 역할을 하는 곳까지 공원구역으로 묶어야 하느냐는 설명이다.나아가 면사무소 소재지,해수욕장,1종 항구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건물 신·증축 등에서 공원구역이 아닌 곳과 똑같은 규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지역협의회 구성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지역별로 10∼1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는 기껏 1∼2명.나머지는 지역의 환경단체 대표,교수,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 공무원들이다.‘자연공원법 규제 완화 대책위원회’ 진선도(陳善堵·경남 거제시동부면 학동)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당연히 공원구역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으며,환경단체도 마찬가지”라면서 소수인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협의회의 의사결정구조를 비난했다.진 국장은 충남 태안반도 옆의 가의도의 경우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립공원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으므로 제외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협의회에서 투표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공원구역 재조정 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립공원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진 국장은“주민들이 탐방객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귀한 식물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방관해 국립공원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집회 등을 통해 공원구역 재조정의 부당성을 지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호영기자.
2000-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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