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점 거래근절

카드 위장가맹점 거래근절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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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한국신용카드결제의 전산망을 통해 다음날 오후3시 관할세무서에 통보되며 불법거래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즉시 매출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가장 많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승인 자료는 가맹점별로 매건마다 전산에 수록,이들 거래가 불법거래인지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나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일어나면 이는 거의 유흥음식점이 이용하는 위장가맹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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