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재산 신속 공매

국세청 압류재산 신속 공매

입력 2000-11-08 00:00
수정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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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자체공매를 통해 신속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압류물건 공매안내사이트를 개설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또 응찰자가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매물건의 위치도 및 사진 등을 상시 게시할 수 있는 상설공매장을 설치하고 공매실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응찰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종로구 효제동 20-3 옛 효제세무서 건물에 30평규모의 상설공매센터를 열고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공매를 실시한다.지방청별 공매장과 공매일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지방청에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별도로 지방국세청에공매전담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749건을 공매,이 중 145건을 매각해 48억원을 징수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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