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감염’ 병원 책임

‘입원중 감염’ 병원 책임

입력 2000-11-08 00:00
수정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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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감염돼 질병을 앓은 환자 가족에게 병원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 崔東軾)는 7일 김모씨(41) 부부가“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딸(3)이 입원 중 메치실린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성장 장애가 발생했다”며 서울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은 출생 당시 감염증세가 없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 목 주위의 피부발진 등 감염증세가나타났고,일반 신생아실로 옮긴 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미숙아는 쉽게 감염되고 MRSA는 병원내 감염이 가장 흔한 병원체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측이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97년 8월 J병원에서 임신 32주만에 몸무게 1.984㎏인딸을 출산,입원시켰으나 9일만에 MRSA 감염에 의한 패혈증성 관절염및 골수염 후유증으로 왼쪽 무릎이 손상돼 성장 장애를 입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1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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