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기업의 퇴출로 인한 투신권 고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투신권의 신탁재산이 보유한 퇴출기업들의 회사채 대부분이보증채이고 무보증채도 이미 상각처리됐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신권이 보유한 퇴출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CP)은 신탁재산과 신탁형증권저축,SPC(자산유동화회사)보유분을 합쳐 액면기준 1조8,489억원어치이다.
이중 신탁재산이 무보증채 397억원을 포함, 7,448억원어치의 회사채와 CP이며 신탁형증권저축 2,808억원,CBO펀드의 기초자산인 SPC가 8,223억원어치 등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신탁재산내 회사채와 CP 대부분이 보증채이다. 무보증채 397억원도이미 50∼95%의 상각처리돼 있어 추가상각을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SPC 보유분은 1조원 이상 현금예탁 및 풋백옵션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져 있고 신탁형증권저축에 대해서도 고유재산에서 손실을 부담하기때문에 고객 피해는 전혀 없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중 신탁재산이 무보증채 397억원을 포함, 7,448억원어치의 회사채와 CP이며 신탁형증권저축 2,808억원,CBO펀드의 기초자산인 SPC가 8,223억원어치 등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신탁재산내 회사채와 CP 대부분이 보증채이다. 무보증채 397억원도이미 50∼95%의 상각처리돼 있어 추가상각을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SPC 보유분은 1조원 이상 현금예탁 및 풋백옵션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져 있고 신탁형증권저축에 대해서도 고유재산에서 손실을 부담하기때문에 고객 피해는 전혀 없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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