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오래 탈수록 세금 경감

승용차 오래 탈수록 세금 경감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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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방송중계탑이나 열수송관,무선통신기지국 중계탑도 취득세를 물어야한다.또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라 과세대상도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이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차령 기준이 매년 1월1일∼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1월1일을,7월1일∼12월31일 등록차량은 7월1일을 각각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후 3년에서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12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새차의 절반만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실제로 등록후 2년반 만에 세금의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법적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증기탕’은 지방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카바레와 같은 무도장은 ‘개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명시,납세자와의 마찰이 없도록했다.지금까지는 입장료 징수여부에 따라 유흥주점 여부를 확인해왔다.

룸살롱인 경우도 객실위주 영업범위를 ‘객실 50% 이상인 경우’로구분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이밖에 지방세 미납후 한달 이후부터 가산되는 지방세 중가산금의제외대상은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홍성추기자
2000-1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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