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政협의회 중단…의약품 포장단위·재분류 이견

醫藥政협의회 중단…의약품 포장단위·재분류 이견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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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약계 3자로 구성된 의·약·정협의회가 최대 쟁점인 대체조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으나,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 회의가 일단 중단됐다.

의·약·정은 3일 새벽까지 3차 회의를 열고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의약품 재분류 등 대체조제 이외의 현안에 대해 토론했으나 의·약계가 팽팽히 맞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회의를 끝냈다.

[쟁점] 대체조제는 의료계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선에서 약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만 허용하기로 의견이 접근됐다.생동성이 인정된 약품이더라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면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약 포장과 관련,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고 완전한 의약분업을 실현하기 위해 7일분 이상 포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약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동네약국·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때 받아들일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의료계는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전문약,일반약,단순약으로 3분하되오·남용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은 단순약으로 다시 분류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계는 이에 대해 거주지에서 떨어진 약국이 많은 미국 등과 달리우리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망] 의·약·정 3자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의료계는 4∼5일 속리산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지역 및 직역 대표자 결의회의’에서 의·약·정협의회 재개 여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약·정협의회가 재개되지 않거나,열리더라도 끝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의·정 및 약·정 대화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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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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