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9 to 6’ 근무제 첫 파괴

특허청 ‘9 to 6’ 근무제 첫 파괴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허청이 내년 1월부터 ‘탄력 근무시간제’를 실시한다.

중앙부처로는 처음 실시하는 탄력근무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탈피,공동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동절기 오전 10시∼오후 3시) 이외의시간에는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형태다.

업무 특성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부서에 적용되며,오전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한 뒤 법정 근무시간(8시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현재 특허청 직원 1,000여명 중 470여명이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분야 심사관으로 근무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해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 기술분야의 전문성을높여 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11-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