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 1월부터 ‘탄력 근무시간제’를 실시한다.
중앙부처로는 처음 실시하는 탄력근무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탈피,공동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동절기 오전 10시∼오후 3시) 이외의시간에는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형태다.
업무 특성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부서에 적용되며,오전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한 뒤 법정 근무시간(8시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현재 특허청 직원 1,000여명 중 470여명이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분야 심사관으로 근무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해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 기술분야의 전문성을높여 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중앙부처로는 처음 실시하는 탄력근무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탈피,공동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동절기 오전 10시∼오후 3시) 이외의시간에는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형태다.
업무 특성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사부서에 적용되며,오전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한 뒤 법정 근무시간(8시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현재 특허청 직원 1,000여명 중 470여명이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분야 심사관으로 근무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심사관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해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 첨단 기술분야의 전문성을높여 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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