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 출자기관 평가금지

신용평가기관, 출자기관 평가금지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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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은 1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한 평가가 금지된다.법적근거가 없이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받아 설립돼온 신용평가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제로 바뀌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신용평가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용평가기관과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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