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鄭씨에 조언‘파문’

현직 부장검사가 鄭씨에 조언‘파문’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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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 검사가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이 검찰에 출두하기전 법적 조언을 해주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의 혐의를 폭로한 뒤 자진출두하는 데 간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검 모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정씨가 찾아와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피해를 당해 억울하다”며호소하자 정씨에게 법률적으로 조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당시 “이경자씨에게 사채를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맡겼는데,이씨가 그 주식을 이용해 차명계좌 등으로 400여억원을 대출받아사용했다”며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는 정씨가 가져온 해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본 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혼자 사법처리되니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의 자금 유용 사실을 밝힌 뒤 검찰 수사를받으라”고 충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와 정씨는 대학 선후배로 동문 소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4일, 7일,11일 세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을찾아가 이경자씨의 자금유용에 대해 설명했으나,경찰이 사건 처리에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부장검사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해당검사가 정씨에게 조언한 사실과 조언 내용,또 다른 관련 여부에 대해 파악중”이라면서 “부장검사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는 “정씨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관계인에게 검찰조사 이전에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해줬을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죄나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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