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30일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냐,아니냐”는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 45개사 30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인들의 거센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출·퇴근 및 근무장소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으며 보험모집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만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모집인이 지급받는 수당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연동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세법상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다.
또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수당삭감 및 사유가 있을 경우의 해촉 등을 제외하고는 견책·징계 등 별도의 제재조치가없고 겸업이 가능해특정 회사에 전속돼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우득정기자 djwootk@
노동부는 30일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냐,아니냐”는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 45개사 30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인들의 거센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출·퇴근 및 근무장소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으며 보험모집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만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모집인이 지급받는 수당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연동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세법상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다.
또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는 수당삭감 및 사유가 있을 경우의 해촉 등을 제외하고는 견책·징계 등 별도의 제재조치가없고 겸업이 가능해특정 회사에 전속돼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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