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호대상 사업장 확대

최저임금 보호대상 사업장 확대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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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부터 최저임금 보호대상이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으로확대된다.

노동부는 30일 그동안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있던 최저임금 보호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적용대상 근로자 699만명 중 2.1%인 14만명이 개정된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오는 2001년 8월까지의 최저임금을 1시간에 1,865원,1개월에 42만1,490원으로 정한 바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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