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지 2천만평 ‘낮잠’

서울 도시계획지 2천만평 ‘낮잠’

입력 2000-10-28 00:00
수정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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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정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6,999만㎡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켜온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2,102건 6,999만4,0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무려 14조 6,928억원에 이르는규모다.

시설별로는 도로 1,674건 651만8,000㎡,공원 149건 5,974만7,000㎡를 비롯해 학교 77건 92만8,000㎡,녹지 69건 76만9,000㎡,주차장 44건 11만4,000㎡ 등이었다.

이밖에 공공용지와 시장,공공청사 부지,사회복지시설 등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월 폭 20m 이상인 삼청동 일대의 장기미집행 도로용지 16곳을 올해안에 지정해제하기로 하는 등 심의를 거쳐개발 전망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점차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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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10-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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