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청춘’대표등 3명 국보법 위반 첫 영장

인터넷방송 ‘청춘’대표등 3명 국보법 위반 첫 영장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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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보안과는 26일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씨(27)등 방송 관계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터넷 방송 관계자가 국보법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윤씨 등이 ‘청춘’ 사이트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등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소지 등과 관련된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은 ‘자주민주통일의지’를 표방,지난 8월 설립된 이래 아셈반대 투쟁 및 매향리투쟁을 비롯해 한총련 대의원대회 출범식 등각종 집회.시위와 관련된 자료 및 동영상을 제공해왔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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