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과반수 미달로 무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과반수 미달로 무효”

입력 2000-10-27 00:00
수정 200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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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00가구 중 5,808가구의 동의로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는 무효라는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 崔東軾)는 26일 김모씨(49) 등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8명이 재건축 추진위원장 주모씨(58)를 상대로 낸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의 의결 방법은 재건축 참가 의사를 표시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찬성으로 해야 하지만 지난 2월 개최된 이 조합 창립총회 참석자는과반수에 미달된다”면서 “주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창립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이 조합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재건축 추진위측이 조만간 조합 창립총회를 다시개최할 것으로 보여 주민간 재충돌도 우려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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