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온천개발 규제

마구잡이 온천개발 규제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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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온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온천개발 행위가 제한된다.또 온천 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온천이라는 상호나 광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확정,이날자 관보에 게재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천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 허가시 거리제한을 반경 300m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온천전문 기관의 등록도 행자부 장관에게 하도록 명문화,혼란을 방지토록 했다.온천업자가 전문기관의전문검사를 기피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도마련했다. 온천 발견 신고후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시한을 명시토록 했다.지금까지는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주무 부처와개발자 사이에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때 온천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기한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이행 명령기간도 명시,시·도지사가 명분 없이 기한을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온천개발 제한지역의 고시 및 온천개발 예정지역안에서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의 건축행위를 제한했다.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또 유사온천 행위나 온천 이용허가량을 초과 사용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온천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로 명확히 규정,개발권자와의 분쟁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앴다.이로써 온천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게돼 난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온천법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달라 최종 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이나 허위·과장광고를 방지,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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