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592억대 위장경매 폭리

농산물 592억대 위장경매 폭리

입력 2000-10-25 00:00
수정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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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경매서류를 조작,1년6개월여에 걸쳐 592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위장경매한 김동규씨(58·영남청과 대표)등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청과법인대표 2명과 권세운씨(43·영남청과 소속)를 비롯한 중도매인 8명,경매사 신도철씨(40·대한청과 소속)등 11명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말고도 김모씨(48·대한청과 공동대표)등 법인대표 2명과 김모씨(42)등 경매사 6명,중도매인 97명 등 모두 1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방치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김모씨(42)등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대한·영남·제일청과 등 3개 법인대표들은사실상 법인의 주주역할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라 중도매인과 경매사간 1대1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592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위장경매,이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4∼6%씩 모두 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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