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합의한데 대해 사회 일각에서 ‘시행이 급하지 않다’거나 ‘천천히 도입하자’는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그러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가장 긴 편인 우리 현실에서 주 5일 근무제는 좀더 많은 여가와 삶의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더욱이 실시 시기까지 못박아정부,노조와 재계가 합의한 마당에 별로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조기시행 반대논리를 펴는 것은 문제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신중론은 그 근거로 ▲앞으로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늘 가능성이 있고 ▲여가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와 저축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 등을 들고 있다.이런 이유들은 그러나논리적으로 잘못되거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상반된 경제효과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성격이 짙다.
사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법정근로시간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1인당 근로시간이 줄면 초과 근로시간이연장될 수도 있지만 고용이 증대될 수도 있다.따라서 실업자가 늘어날 요즘같은 경기둔화기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데 좋은 시기이지 반대나 연기의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근로자들이 여가를 더 갖게 될 경우 소비를 늘려 저축을 감소시킨다고 우려하는 것은 반쪽의 진실을 갖는데 불과하다.이와 반대로 소비증가→판매촉진→생산증대→임금상승→저축증가 등의 선(善)순환 역시 가능하다.다만 주 5일근무제에 따른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풀어야 할 숙제이다.이를 위해 재계와 노조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따른 임금 삭감과 연월차휴가 조정 등에서 의견차를 좁혀야 한다.
우선 기업들은 ‘무조건 오래 일을 시키면 좋다’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그보다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노동강도를 높여 집중적으로 일하며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올린다는 선진 생산방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근로자들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특히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늘어난 여가의 대가로 임금삭감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 상당수는 이미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학교와 공공기관부터 차례로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큰 진전이 될주 5일 근무제에 엉뚱한 이론과 핑계로 딴지를 걸지 말아야 한다. 노사 모두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합의를 빨리 이루어내길 바란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신중론은 그 근거로 ▲앞으로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늘 가능성이 있고 ▲여가증가에 따른 소비증가와 저축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 등을 들고 있다.이런 이유들은 그러나논리적으로 잘못되거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 상반된 경제효과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성격이 짙다.
사실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법정근로시간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1인당 근로시간이 줄면 초과 근로시간이연장될 수도 있지만 고용이 증대될 수도 있다.따라서 실업자가 늘어날 요즘같은 경기둔화기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데 좋은 시기이지 반대나 연기의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근로자들이 여가를 더 갖게 될 경우 소비를 늘려 저축을 감소시킨다고 우려하는 것은 반쪽의 진실을 갖는데 불과하다.이와 반대로 소비증가→판매촉진→생산증대→임금상승→저축증가 등의 선(善)순환 역시 가능하다.다만 주 5일근무제에 따른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풀어야 할 숙제이다.이를 위해 재계와 노조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따른 임금 삭감과 연월차휴가 조정 등에서 의견차를 좁혀야 한다.
우선 기업들은 ‘무조건 오래 일을 시키면 좋다’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그보다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노동강도를 높여 집중적으로 일하며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올린다는 선진 생산방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근로자들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특히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늘어난 여가의 대가로 임금삭감에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 상당수는 이미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학교와 공공기관부터 차례로 시행되면 내년 하반기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큰 진전이 될주 5일 근무제에 엉뚱한 이론과 핑계로 딴지를 걸지 말아야 한다. 노사 모두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합의를 빨리 이루어내길 바란다.
2000-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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