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李愚貞)는지난 8월21일부터 두달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보상을위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적으로 8,395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상금 신청은 901건,명예 회복 신청은 7,494건으로 집계됐다.보상금 신청 중에는 사망 185건,부상 708건,행방불명이 8건이며 명예 회복 신청에서는 해직이 2,942건,유죄 판결 4,266건,학사징계286건이다.
유형별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1,002건 ▲긴급조치 위반 600건 ▲노동운동 관련 582건 ▲독재정권 반대시위 448건 ▲해직 언론인 437건 ▲유신 반대 198건 ▲3선개헌 반대 50건 ▲부마항쟁 35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99건,광주 740건,부산 595건,전북 519건 등이었다.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4,050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중에는 전태일,박종철,이한열씨 등 민주열사와 91년 사노맹사건으로옥살이를 했던 시인 박노해씨,언론 통폐합 당시 강제 해직된 박준영청와대대변인,90년 전노협 사수투쟁을 주도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또 전·현직 의원으로는 김상현,양순직,양성우,송석찬,장영달,이미경,김부겸씨 등과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비롯,민노총·유가협·민가협·동아투위·최루탄부상자회·부마항쟁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단체가집단으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접수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기초 사실조사를 마친 뒤 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이후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관련자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최종 신청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2차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공고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이 가운데 보상금 신청은 901건,명예 회복 신청은 7,494건으로 집계됐다.보상금 신청 중에는 사망 185건,부상 708건,행방불명이 8건이며 명예 회복 신청에서는 해직이 2,942건,유죄 판결 4,266건,학사징계286건이다.
유형별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1,002건 ▲긴급조치 위반 600건 ▲노동운동 관련 582건 ▲독재정권 반대시위 448건 ▲해직 언론인 437건 ▲유신 반대 198건 ▲3선개헌 반대 50건 ▲부마항쟁 35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299건,광주 740건,부산 595건,전북 519건 등이었다.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4,050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중에는 전태일,박종철,이한열씨 등 민주열사와 91년 사노맹사건으로옥살이를 했던 시인 박노해씨,언론 통폐합 당시 강제 해직된 박준영청와대대변인,90년 전노협 사수투쟁을 주도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또 전·현직 의원으로는 김상현,양순직,양성우,송석찬,장영달,이미경,김부겸씨 등과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비롯,민노총·유가협·민가협·동아투위·최루탄부상자회·부마항쟁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단체가집단으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접수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기초 사실조사를 마친 뒤 보상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이후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관련자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최종 신청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2차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공고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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