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7월 경북 상주시,전남 신안군 등 4개 지자체에서시행중인 각종 공사를 점검,모두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상주시의 나한천 정화사업의 경우 57억7,800여원을 들여지난 98년말 실시설계를 한 뒤 올 6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 3개월전에 점촌하수처리장이 나한천 상류에 완공됐는데도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신안군은 지난 3월 총공사비가 52억4,700여만원인 상수도공사를 시행하면서 6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늘려준 것이 확인돼 관련자 2명의 징계와 증액사업비 회수를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 결과 상주시의 나한천 정화사업의 경우 57억7,800여원을 들여지난 98년말 실시설계를 한 뒤 올 6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 3개월전에 점촌하수처리장이 나한천 상류에 완공됐는데도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신안군은 지난 3월 총공사비가 52억4,700여만원인 상수도공사를 시행하면서 6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늘려준 것이 확인돼 관련자 2명의 징계와 증액사업비 회수를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0-23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