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상기류’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상기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10-22 00:00
수정 200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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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대한 정부 의견은 일단 유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제도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다.

참여연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청원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도입이 유보될 경우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집단소송제 기업의 허위·부실 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기업들의 허위공시와 회계부실을 막아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계는 ‘핵폭탄’으로 받아들인다.소송에 연루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벤처 기업들이 기업공개나 상장·등록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반대론자의 논리다.정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장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시기상조라는견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다.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대주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기여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하지만 이사회를 분열시켜 경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작용을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모든 이사의 선임 시기와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한 사람이 물러나면 다른 이사도 동시에 신임을 물어야 하는 운용상 난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이런 이유로 선진국 기업들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정부가 제도 의무화보다 보완에 무게를 두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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