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기업 20~30개 파악

퇴출대상기업 20~30개 파악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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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심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내달 초에 퇴출대상 기업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퇴출대상 기업은 약 20∼30개가될 것으로 파악됐다.

부실기업의 퇴출 심사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신용위험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이 협의회의 75%가 찬성하면 퇴출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여신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다음달초 중소기업대책반이 별도 구성돼 퇴출여부가 논의된다.

한빛·조흥 등 24개 은행 대표들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위험평가 협의회 협약’을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협의회는 금융권 총여신이 500억원 이상이고 특정은행의 여신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7등급)거나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이하인 기업,즉 부실심사대상으로오른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기관으로 한정됐다.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을제외한 21개 은행이 참여하게 된다.단 제일은행은 호리에 행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참여여부를 최종 확정짓지 못했다.

한빛은행 특수관리부 손병룡팀장은 “각 은행별로 기업심사결과를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만큼 이번주 내로 부실심사대상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이 명단이 나오는 대로 협의회를 즉시 구성할 방침이라고설명했다.은행간 판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금감원이 중재를 통해 확정짓는다.

협의회에서 회생기업으로 분류했으나 지원방법을 둘러싸고 이견이발생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제반 채권행사가 유예된다.일부 채권금융기관이 조기 채권회수에 들어갈 경우 야기될 시장혼선을 막기 위한의도로 풀이된다.한편 국내 기업여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한빛은행은 기업심사대상 160개 가운데 20여개 기업이 문제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밝혀 전체 퇴출대상기업은 20∼30개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4개 은행들은 이날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협약’을 체결,부실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등 공동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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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
2000-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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