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OFA협상 공동발표

韓·美 SOFA협상 공동발표

입력 2000-10-20 00:00
수정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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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을 특정 범죄에 한해 한국측에인도하는 쪽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SOFA 개정협상을 통해 형사재판권 관할에 대해 “주한미군 범죄피의자의 신병을 기소단계에서 한국측에 인도한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18일 ‘SOFA 개정협상 한·미 공동발표문’을 발표,개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세부적인 합의는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측은 그러나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가 현행 유죄 확정판결이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겨지는 것과 관련,피의자 인권보호 조건으로 신병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범죄를 특정 11개 범죄로 한정할 것을요구해 한국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11개 범죄에 대해 한·미 양측은 아직 협상중이므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으나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뺑소니 사범 등 중요범죄 유형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반 교통사고나사기,무고,명예훼손,환경사범 등 대부분의범죄유형은 포함되지 않아 법조계나 재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주한미군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통사고 범죄 가운데서뺑소니 등 일부 특정범죄가 아니면 신병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경우에따라 현행보다 신병인도 범위가 줄어줄 수도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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