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福岡) 교도 연합] 일본 당국은 18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한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관리들이 밝혔다.
수산청 관리들은 한국 선적 19톤급 주낙 어선 선장 김인수씨(44)와선원 8명을 어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 어선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섬 남서쪽 27㎞ 떨어진 해역에서 바다장어를 잡던중 적발됐다.
수산청 관리들은 한국 선적 19톤급 주낙 어선 선장 김인수씨(44)와선원 8명을 어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 어선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섬 남서쪽 27㎞ 떨어진 해역에서 바다장어를 잡던중 적발됐다.
2000-1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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