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일명 레드 존)과 인접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수백여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의원에게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교 185곳과 중·고교 159곳 등 모두 344개 학교가 청소년 통행금지,또는 통행제한 구역으로부터 1㎞ 이내에서 위치하고 있다.특히 이들학교 중 상당수는 레드 존이나 유흥업소로부터 100m도 떨어지지않은 곳에서 영업중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24시간 금지되며 통행제한구역은 하루 중 특정시간을 정해 통행을 제한한다.구체적인 대상지역과 통행제한 시간대는 시·군의 조례로 정해진다.
레드 존과 인접한 학교의 수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0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63곳,경기 51곳,부산 38곳,강원 23곳,인천·전남·대전 각 14곳,광주·경북 각 12곳,충남 10개,충북·경남 각 6곳 등의 순이다.반면 대구는 1곳에 불과하며,울산과 제주에는 단하나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성업중인 유흥업소 등은 학생들의 성적호기심을 유발해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흥업소 등이 학교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개정하는 것은 몰론 장기적으로 기존 업소들을 이전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7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의원에게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교 185곳과 중·고교 159곳 등 모두 344개 학교가 청소년 통행금지,또는 통행제한 구역으로부터 1㎞ 이내에서 위치하고 있다.특히 이들학교 중 상당수는 레드 존이나 유흥업소로부터 100m도 떨어지지않은 곳에서 영업중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24시간 금지되며 통행제한구역은 하루 중 특정시간을 정해 통행을 제한한다.구체적인 대상지역과 통행제한 시간대는 시·군의 조례로 정해진다.
레드 존과 인접한 학교의 수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0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63곳,경기 51곳,부산 38곳,강원 23곳,인천·전남·대전 각 14곳,광주·경북 각 12곳,충남 10개,충북·경남 각 6곳 등의 순이다.반면 대구는 1곳에 불과하며,울산과 제주에는 단하나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성업중인 유흥업소 등은 학생들의 성적호기심을 유발해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흥업소 등이 학교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개정하는 것은 몰론 장기적으로 기존 업소들을 이전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10-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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