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선생 친손자행세 ‘들통’

신채호선생 친손자행세 ‘들통’

입력 2000-10-18 00:00
수정 200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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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申采浩)선생의 친손자 논쟁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 판결로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달22일 서울가정법원은 골동품 판매상 황모씨(53·경기 안양시 동안구비산동)에 대해 ‘호적 정정’ 결정을 내렸다.황씨는 그동안 단재의외아들 신수범(申秀凡·91년 작고)의 친아들 신모씨로 행세해오다가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신씨 성을 박탈당했다.

지난 92년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씨(57·서울 강남구 개포동)는 남편 신수범씨 사망 후 독립유공자 후손인 남편 명의의 ‘국가유공자카드’에 황씨의 이름(당시는 신모씨)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이듬해 법원에 황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생모인 조모씨(사망)가 1961년 신수범씨와 결혼하면서 신씨의 호적에 친생자로 입적(당시 14세)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황씨가 이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자 이씨측은 지난 98년 신수범씨의 묘를 파묘(破墓),DNA검사를 실시했고,검사 결과황씨는 신수범씨의 친생자가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황씨는 지난 96년 자신이 독립운동가 단재의 친장손이라며 원고 이씨의 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보상금 지급을 정지하고 대신 자신에게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대법원은 황씨가 “신수범의 친생자는 아니지만 양자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했고,보훈처는“양자관계는 인정되나 독립유공자의 후손(신수범씨)을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보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측은 법원 판결과 보훈처의 결정을 토대로 지난해 황씨를 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황씨가 단재의 친손자로 행세하면서 독립유공자후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황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10-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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