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4개 부문의 TV프로그램에 대한 등급제가 ‘모든 연령 시청가’,‘7세 이상 시청가’,‘13세 이상 시청가’,‘19세 이상 시청가’등 4등급으로 분류돼 실시된다.
방송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프로그램 등급분류는 매체의 구분 없이 단일기준이 적용되고,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제한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규정을 준용한다.프로그램 등급기호는 연령등급과함께 폭력성,선정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방송사는 등급기호를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 이상씩 표시해야 한다.전경하기자 lark3@
방송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프로그램 등급분류는 매체의 구분 없이 단일기준이 적용되고,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제한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규정을 준용한다.프로그램 등급기호는 연령등급과함께 폭력성,선정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방송사는 등급기호를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 이상씩 표시해야 한다.전경하기자 lark3@
2000-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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