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마구잡이로 들어선 러브호텔에 대한 주민들의 퇴치운동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일산식’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 관련업소 업종전환 종용 남양주시는 최근 와부읍 도곡리 우성·현대·건영아파트 단지로부터 불과 66m 떨어진 곳에 지난6월 허가된 미착공 숙박업소에 대해 용도 변경을 종용, 업주와 합의단계에 이르렀다.
시는 건축설계사를 통해 건축주인 한모씨(45)에게 주상복합건물 설계도를 제시하며 대지 448㎡에 연건평 89㎡ 4층짜리 모텔을 세우려던당초의 계획을 바꿔 지하에 카페,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세울 것을 권장했다.
구리시도 지난주 완공단계에 있는 수택동 424의 16 4층짜리 모텔에대해 모텔 뒤편 다가구 주택들을 향해 나있는 창문 10여개를 벽돌을쌓아 모두 폐쇄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했다.
남양주시 조건재 건축녹지과장은 “관내 북한강변 주거단지 인근에러브호텔과 유흥업소가 밀집,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천식’의 일방적 허가취소에 따를 부작용은 물론 ‘일산식’집단민원을 동시에 차단하기 위해 업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대책을적극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착수 도는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특정지구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시계획법을 토대로 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새로 도입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의 경우 호텔·여관ㆍ여인숙등 모든 종류의 숙박시설은 물론 등급외 영화관,안마시술소,비디오방,성기구 판매점 등 모든 종류의 위락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행위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 뿐아니라 일선시ㆍ군 도시계획 조례에도 방영토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의결을 거친 뒤 올해안에 일선 시ㆍ군의 조례도 개정토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러브호텔 관련조례 폐지 추진 대전시는5개 구 중 유일하게‘준농림지 내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인 서구에 대해 해당 조례를 폐지토록 요구하기로 했다.아울러 이 조례에 따라 허가가 난 장안동 장태산 자연휴양림 주변의 러브호텔 3곳 가운데 이미착공된 1곳은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토록 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2곳은 허가를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을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앞서 러브호텔 건축 요구가 있을 경우 시 건축심의위윈회에서 심사,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완충녹지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숙박및 위락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 등의 간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의정부 한만교,수원 김병철,대전 최용규기자 mghann@.
*정동진을 러브호텔의 명소로?.
‘해돋이의 명소정동진을 러브호텔의 메카로 가꾸자?’ 강원도 강릉시가 준농림지역 내의 불법 위락·숙박시설을 양성화하겠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거꾸로 가는 자치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강릉시는 16일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동진 1,2리 일대에 들어선 31개 불법 숙박시설과연곡면 소금강 지역 등 시 외곽 지역 준농림지에 난립한 불법 음식·숙박업소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준농림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초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준농림지역의 경우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이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준농림지역 난개발 저지운동과 러브호텔 퇴출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일부 업주들의 입장만을 고려해 준농림지 내 유흥·숙박시설을 허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유흥업소 업주들은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정동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세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양성화하는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동진뿐 아니라 강릉시내 전체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태를 조사해 위락·숙박시설 허용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각계 의견 수렴 과정과 시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수도권 지자체 관련업소 업종전환 종용 남양주시는 최근 와부읍 도곡리 우성·현대·건영아파트 단지로부터 불과 66m 떨어진 곳에 지난6월 허가된 미착공 숙박업소에 대해 용도 변경을 종용, 업주와 합의단계에 이르렀다.
시는 건축설계사를 통해 건축주인 한모씨(45)에게 주상복합건물 설계도를 제시하며 대지 448㎡에 연건평 89㎡ 4층짜리 모텔을 세우려던당초의 계획을 바꿔 지하에 카페,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세울 것을 권장했다.
구리시도 지난주 완공단계에 있는 수택동 424의 16 4층짜리 모텔에대해 모텔 뒤편 다가구 주택들을 향해 나있는 창문 10여개를 벽돌을쌓아 모두 폐쇄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했다.
남양주시 조건재 건축녹지과장은 “관내 북한강변 주거단지 인근에러브호텔과 유흥업소가 밀집,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천식’의 일방적 허가취소에 따를 부작용은 물론 ‘일산식’집단민원을 동시에 차단하기 위해 업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대책을적극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착수 도는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특정지구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시계획법을 토대로 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도는 새로 도입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의 경우 호텔·여관ㆍ여인숙등 모든 종류의 숙박시설은 물론 등급외 영화관,안마시술소,비디오방,성기구 판매점 등 모든 종류의 위락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행위제한 규정을 도시계획 조례 뿐아니라 일선시ㆍ군 도시계획 조례에도 방영토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의결을 거친 뒤 올해안에 일선 시ㆍ군의 조례도 개정토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러브호텔 관련조례 폐지 추진 대전시는5개 구 중 유일하게‘준농림지 내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인 서구에 대해 해당 조례를 폐지토록 요구하기로 했다.아울러 이 조례에 따라 허가가 난 장안동 장태산 자연휴양림 주변의 러브호텔 3곳 가운데 이미착공된 1곳은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토록 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2곳은 허가를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을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앞서 러브호텔 건축 요구가 있을 경우 시 건축심의위윈회에서 심사,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완충녹지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숙박및 위락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 등의 간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의정부 한만교,수원 김병철,대전 최용규기자 mghann@.
*정동진을 러브호텔의 명소로?.
‘해돋이의 명소정동진을 러브호텔의 메카로 가꾸자?’ 강원도 강릉시가 준농림지역 내의 불법 위락·숙박시설을 양성화하겠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거꾸로 가는 자치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강릉시는 16일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동진 1,2리 일대에 들어선 31개 불법 숙박시설과연곡면 소금강 지역 등 시 외곽 지역 준농림지에 난립한 불법 음식·숙박업소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준농림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초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준농림지역의 경우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이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준농림지역 난개발 저지운동과 러브호텔 퇴출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있는 가운데 강릉시가 일부 업주들의 입장만을 고려해 준농림지 내 유흥·숙박시설을 허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유흥업소 업주들은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정동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세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양성화하는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동진뿐 아니라 강릉시내 전체 준농림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태를 조사해 위락·숙박시설 허용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각계 의견 수렴 과정과 시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
2000-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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