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 대사관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교기관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제한받는국민의 기본권 범위를 적정하게 형량한 것인 만큼 집회 금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지난 4월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하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 했지만 그 주변에 싱가포르 대사관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교기관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제한받는국민의 기본권 범위를 적정하게 형량한 것인 만큼 집회 금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지난 4월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하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 했지만 그 주변에 싱가포르 대사관 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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