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6일 스키를 타다 충돌사고로숨진 김모양(사망 당시 12세) 부모가 스키장을 관리하는 S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측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두고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제지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측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두고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제지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10-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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