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방지 의무 소홀 스키장측에 배상책임”대법 원심 확정

“사고방지 의무 소홀 스키장측에 배상책임”대법 원심 확정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6일 스키를 타다 충돌사고로숨진 김모양(사망 당시 12세) 부모가 스키장을 관리하는 S레저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측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두고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제지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10-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