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 D-3/ 아셈기간 교통대책

아셈 D-3/ 아셈기간 교통대책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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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 열리는 18∼21일 나흘 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다.18∼19일 이틀동안은 자율로,20∼21일은 강제로 운영되며 ASEM회의장 주변은 이와 별도로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차량 2부제=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승합·관용차)로 서울시계 내를 운행하는 타 시·도 등록차량도 모두 해당된다.적용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다.짝수날(18,20일)에는 짝수번호 차량이,홀수날(19,21일)에는 홀수번호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

2부제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서울시는 18,19일 이틀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20,21일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교용 및 보도용 차량과 긴급차량은 제외되며,생계에 지장을 받는차량은 구청에서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 확충=서울시는 2부제 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줄이기 위해 20∼21일 이틀간 지하철 전 구간의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운행한다.또 18∼21일에는 시내버스의 막차시간을 30분 연장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18일 밤 10시∼21일 오전 4시까지 개인택시의 부제를 해제한다.

◆차량 통제=ASEM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의 경호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ASEM 회의장 주변 교통이 전면통제된다.

ASEM 회의장을 둘러싼 영동대로(편도 7개차로) 테헤란로(편도 3개차로) 봉은사로(왕복 6개차로) 아셈로(2∼6개차로)가 19일 0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전면통제된다.또 정상들이 회의장과 숙소 등을 오갈 때에도 부분적인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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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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