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건강 의약분업 가이드’

소비자연대 ‘건강 의약분업 가이드’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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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전은 2장을 받되 약화사고에 대비,약사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병원 진료비와 약국의 약제비 명세서를 챙겨 연말 세금정산에 활용한다’.

의료개혁시민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가 16일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발간한 ‘건강생활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 가운데 일부분이다.주요 지침을 간추린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릴 때=3세 미만 소아는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원,병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다.응급환자,입원환자,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약을 빨리 받는 방법=먼저 단골약국을 정한다.병원에서 진찰 뒤 처방전을 단골병원에 전화,팩스,컴퓨터 통신 등으로 보내도록 한 뒤 약국으로부터 약이 준비됐다는 연락이 오면 처방전을 보여주고 약을 받는다.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으면=처방전을 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단골약국에 약을 준비하도록 요청한다.구하기 힘든 약은 관할보건소 민원실에서 안내받는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권할 때=약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진료한 의사와 상의한다.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로 명시됐거나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정한 사용의약품 처방목록에 포함된 약은 대체조제할 수 없다.

◆야간,휴일에는 돈을 더 내야 하나=평일은 오후 6시 이후(토요일은오후 1시 이후) 다음날 아침 9시까지,공휴일에는 진찰료와 약제비의30%가 가산된다.가산율 적용기준 시간은 진료접수 시간이며 만 6세미만 소아도 가산율이 적용된다.

윤창수기자 geo@
2000-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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