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방안 최종 확정

방송위,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방안 최종 확정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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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金政起)는 16일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송위는 매체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외국방송사업자지역 유선방송국(SO) 등 방송관련 3개 사업자군의 지분상한선을 20%씩으로 정했다.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지상파방송사업자외국 방송사업자,신문·통신사 등 단일 사업자의 지분은 15% 이내로제한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출연 기준금액을 300억원으로 결정했다.방송위는 11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완료하고 12월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전경하기자

2000-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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