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金政起)는 16일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송위는 매체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외국방송사업자지역 유선방송국(SO) 등 방송관련 3개 사업자군의 지분상한선을 20%씩으로 정했다.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지상파방송사업자외국 방송사업자,신문·통신사 등 단일 사업자의 지분은 15% 이내로제한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출연 기준금액을 300억원으로 결정했다.방송위는 11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완료하고 12월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전경하기자
방송위는 매체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외국방송사업자지역 유선방송국(SO) 등 방송관련 3개 사업자군의 지분상한선을 20%씩으로 정했다.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지상파방송사업자외국 방송사업자,신문·통신사 등 단일 사업자의 지분은 15% 이내로제한했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출연 기준금액을 300억원으로 결정했다.방송위는 11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완료하고 12월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전경하기자
2000-10-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