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직동팀 해체의 결단

[사설] 사직동팀 해체의 결단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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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일부에서 권력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왔고,검찰 수사 결과 일부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드러나 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불미스러운 사건이란 사직동팀 직원이 금품을 받고 ‘대출보증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를 불법으로 감금해 조사한 사건을 일컫는다.이번 조치는 폐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인권침해의 소지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김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끝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여겨진다.

지난 1972년 창설된 사직동팀은 그동안 ‘초법적 비선(秘線)조직’‘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설립 취지대로라면순기능적 측면도 적지 않았다.사직동팀의 주요 임무는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관련사건 등 청와대 특명사건 조사와 더불어 청와대가 접수한 민원·진정사건 처리다.이 사건들의 상당수는 사실무근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자칫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외부에 알려지면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파문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조직이 맡아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직동팀 존치의 논리였다.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범죄의 접근이나 유혹을 차단하는 ‘예방적 기능’이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이 통치기반을 다지는 ‘친위수사대’로 악용한 것이 문제였다.정치적 반대자나 고위공직자,재벌 등의 비위를 들춰내협박이나 ‘입막음용’으로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대출보증 외압 의혹’사건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직원들이 임무특성상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저지르는 비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직제상으로는 경찰청 소속인데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휘를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김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사직동팀을 없애는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하지만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를받아들여 지금까지 폐지를 유보해 왔다는 것이다.한때는 사직동팀을 그대로두는 대신,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활동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결국 폐지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직동팀을 두고 ‘공권력의 사병화(私兵化)’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실정이고 보면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비선조직’이 풍기는이미지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과 더불어,사직동팀 해체가 인권과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0-10-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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