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용직 불이익 많다

청소년 일용직 불이익 많다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0-10-16 00:00
수정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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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시간제 근로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청소년들이 부쩍 늘었으나 월급이나 일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업주들로 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이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3년간 보관하도록 한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업주들에 대한 계도가 크게 부족했고 이를 지키는지 여부에대한 점검·단속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을받고있다.

서울 E여중 2학년 정모양(15)은 지난 여름방학 때 일당 3만원씩을받기로 하고 서울 중구 정동의 P피자체인점 전단(하루 300장)을 두달동안 돌렸다.

정양은 오전 10시까지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단을 모두 돌렸지만 피자집 주인은 “일당 대신 월급으로 주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러더니 끝내는 “돌리지 않은 전단지가 휴지통에서 발견됐다”는등의 핑계를 대며 월급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 청소년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김모군(18)은 지난 4월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가구공장에 ‘숙소 제공에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 50만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들어갔다.그러나 야근 3∼4시간은기본이었고 월급도 한꺼번에 주지않고 3만∼4만원씩 가불 형식으로지급했으며 이에 항의하면 “너처럼 학교도 그만두고 가출한 녀석을받아줄 회사가 있을 줄 아느냐”고 무시하기 일쑤였다.

청소년 상담사 윤모씨(26·여)는 “가출 청소년들은 숙식이 급하기때문에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항의를 못한다”면서 “특히 가출 청소년이 많이 취업하는 유흥업소 주변은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YMCA가 최근 서울·마산 등 10개 도시에 사는 14∼21세 청소년 3,8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따르면 시간제 근로를 했던 1,164명의 대부분은 임금 미지급,성희롱,부당해고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0-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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