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12일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10개 리스회사로부터 35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징역 4년을 구형받은 뉴코아 그룹 전 회장 김의철 피고인(58)에게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 액수가 크고 개인의판단 잘못으로 회사가 부도난 것은 물론 연관 기업들에게까지 고통을 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94년 8월부터 95년까지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해이를 근거로 10개 리스사로부터 24차례에 걸쳐 35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을 통해1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 액수가 크고 개인의판단 잘못으로 회사가 부도난 것은 물론 연관 기업들에게까지 고통을 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94년 8월부터 95년까지 허위 리스계약서를 작성해이를 근거로 10개 리스사로부터 24차례에 걸쳐 35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공사장 인부들의 노임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을 통해1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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