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소득공제 못받는다

청약부금 소득공제 못받는다

입력 2000-10-13 00:00
수정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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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주택청약부금에 들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향후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공제의 자격요건을 ▲주택저당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보존·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 ▲원금상환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으로 정했다.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구주가 원칙이지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정부는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상장·등록 채권의 양도·평가차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비과세 신탁저축의 만기는 1∼3년으로 제한되고,노인·장애인 생계형 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도 포함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술집에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뒤 서명한 매출전표가 다른 술집 이름으로 돼 있으면접대비에 대한 손비를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이 탈세를 위해 위장 가맹점 명의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부터 법인은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비인정이 가능하다”고말했다.신용불량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내년부터 접대비에대한 손비인정을받기 어려운 기업들은 임직원 개인과 법인 공동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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