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 공무원 반발 확산

‘연금법 개정’ 공무원 반발 확산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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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공무원·교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조·한국교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측은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처우개선,퇴직금제도 보완 등의 조치 없이 기금고갈의 원인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위원장에게 전국 초·중·고 교사 22만7,000여명의 개정안을반대하는 서명서를 전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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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10-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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