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尹錫鍾)는 11일 “아무 표시 없이 음료수병에 메탄올을 담아 놓아 이를 물로 잘못 알고 마셔 피해를 봤다”며 정모씨(34·여)가 C고속과 운전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승객들의 음료수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메탄올을 보관하면서 주의를 요하는 표식을 붙이는등의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성남에서 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정차해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냉장고를 열고 메탄올을 마셨다가 중독돼 인공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정씨는 지난 2월 성남에서 전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정차해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냉장고를 열고 메탄올을 마셨다가 중독돼 인공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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