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토세 2.5% 늘었다

올 종토세 2.5% 늘었다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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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총 1조3,6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가량 늘어났으나 납세대상자의 증가로 1인당 세부담액은 다소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올해 종토세 부과액 규모는 지난해 1조3,303억원보다 2.5%(336억원) 증가했지만 1인당 세부담액은 9만4,600원으로 지난해(9만5000원)보다 0.4% 줄었다고 밝혔다.

납세대상자는 1,441만명으로 지난해(1,399만명)보다 3%(42만명) 늘어났다.

종토세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지난해 전국지가 평균 상승률(2.94%)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한데 따라각 시·군·구가 적용률을 지난해 29.3%에서 올해 32.2%로 2.9%포인트만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종토세 부과액은 지난 97,98년 두 해에 걸쳐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다가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납세자의 세액별분포를 보면 5만원이하가 82.8%(1,193만명)로 가장 많았으며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8.5%(123만명)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7.9%(114만명) ▲100만원 초과 0.8%(1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 1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5년간 77%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위기를맞은 경우,납세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과세관청에 신청,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과세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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