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在文의원 지구당국장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鄭在文의원 지구당국장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00-10-10 00:00
수정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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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안부는 9일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 의원이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동책과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살포했다는선거참모의 폭로 및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수사를 마무리하고 한나라당 부산진갑지구당 사무국장 이모씨(65)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달아난 이모씨(50) 등 동책협의회회장 5명과 양모씨(35) 등 선거운동원 4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이와함께 정의원과 정의원의 셋째아들(33·사업) 등 2명을 참고인중지 조치해 달아난 동책협의회 회장 등이 검거되면 다시 불러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정의원의 부인과 지구당 회계책임자 강모씨(63) 등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사무국장 이씨는 선거 당시 동책협의회 회장과 선거운동원 등 7∼8명에게 현금 2,000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무국장 이씨가 징역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정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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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10-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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