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위반차량 ‘주차사절’

10부제 위반차량 ‘주차사절’

입력 2000-10-10 00:00
수정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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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부제 위반차량은 서울시내 전역의 시·구청과 공영주차장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3년까지서울시내에 280㎞의 자전거도로가 건설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따라 시·구청 등 관공서의 에너지 절약을 비롯해 승용차이용 줄이기와 상업용 전력소비 절약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15일부터 10부제를 어긴 민간차량은 시·구청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관용차량에대해 5부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또 시청 소형 관용차의 절반을2003년까지 경승용차로 바꾸고 일산 노선을 제외한 천호·개포·삼양등 3개 노선의 출근버스 운행도 중지시켰다.

이와함께 민간 차량의 10부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차량에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자동차세 및 보험료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10부제 의무화를 위해 법령정비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수요를 유발하는 백화점과 기업체 등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자율적으로 차량수요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자전거도로도 매년 60∼110㎞씩 확충하는 등 2003년까지 280㎞를 건설하게 된다.여기에는 모두 11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목욕탕에 주1회 휴무제를 도입하고 유흥·단란주점 등 호화사치성업소의 네온사인은 밤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아울러 평일의 축구·야구경기는 밤 10시,실외골프연습장은9시30분까지로 조명 사용시간을 단축하며 밝기가 30룩스 이상인 5만1,500개의 가로등도 10일부터 격등제로 전환한다.

이밖에 주유소,충전소의 옥외조명과 대형 점포 진열장의 조명사용도 각기 절반으로 줄이거나 심야시간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인상으로 경제가 위축돼 범시민 차원의에너지 절약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대책으로 연간 360억원 가량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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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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