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 제정·개정 ‘멋대로’

지방 조례 제정·개정 ‘멋대로’

입력 2000-10-07 00:00
수정 2000-10-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이나 개정한 조례·규칙 중 상위법에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를 자치단체가 불복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6일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의원에게제출한 ‘지자체가 제·개정한 조례·규칙중 상위법에 위반된 내역’과 ‘재의·제소된 조례·규칙에 대한 지자체의 불복 내역’에서 밝혀졌다.

지난 99년 한햇동안 상위법에 위반돼 부결 됐거나 재의결 된 조례·규칙은 무려 31건이나 됐다.지자체별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8건으로가장 많았다.그 다음이 경북 5건,강원도 4건 등 지자체 대부분이 1∼2건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엔 서울시가 ‘도시공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의원발의로 의결했으나 법령위반으로 무효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강원도철원군이 ‘철원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 발의로 의결했다가 법령위반임이 밝혀져 부결되기도 했다.

경북 김천시에서도 의회에서 ‘김천시 방위협의회 조례’를의결했다가 법령위반으로 나타나 부결됐다.

위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법령위반으로,이는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이 상위법을 잘못 인식하는데서 오는 오류로 풀이된다.

또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복사례도 99년도에만11건이나 됐다.지지체별로 보면 인천시와 경남도가 각 4건으로 가장많고,서울과 대전이 각 2건과 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인천시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 조례’는 행자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나 재의결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성추기자 sch8@
2000-10-0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