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 제정·개정 ‘멋대로’

지방 조례 제정·개정 ‘멋대로’

입력 2000-10-07 00:00
수정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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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이나 개정한 조례·규칙 중 상위법에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급기관의 재의요구를 자치단체가 불복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6일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의원에게제출한 ‘지자체가 제·개정한 조례·규칙중 상위법에 위반된 내역’과 ‘재의·제소된 조례·규칙에 대한 지자체의 불복 내역’에서 밝혀졌다.

지난 99년 한햇동안 상위법에 위반돼 부결 됐거나 재의결 된 조례·규칙은 무려 31건이나 됐다.지자체별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8건으로가장 많았다.그 다음이 경북 5건,강원도 4건 등 지자체 대부분이 1∼2건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엔 서울시가 ‘도시공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의원발의로 의결했으나 법령위반으로 무효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강원도철원군이 ‘철원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 발의로 의결했다가 법령위반임이 밝혀져 부결되기도 했다.

경북 김천시에서도 의회에서 ‘김천시 방위협의회 조례’를의결했다가 법령위반으로 나타나 부결됐다.

위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법령위반으로,이는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이 상위법을 잘못 인식하는데서 오는 오류로 풀이된다.

또 상급기관의 재의요구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복사례도 99년도에만11건이나 됐다.지지체별로 보면 인천시와 경남도가 각 4건으로 가장많고,서울과 대전이 각 2건과 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인천시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관한 조례’는 행자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으나 재의결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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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참석

홍성추기자 sch8@
2000-10-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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