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 도의원 1등석 여비 타내고 동행부인 경비로 써

‘몰염치’ 도의원 1등석 여비 타내고 동행부인 경비로 써

입력 2000-10-07 00:00
수정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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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의원들이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실시하면서 비행기좌석의등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해온 관행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6일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 소속 유모의원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유의원은 지난 8월 11일간 북유럽 5개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1등급 좌석을 기준으로 여비 700만원을 수령했으나 실제는 359만원짜리 여행사 관광상품을 계약했다”면서 “유의원이 동행한 부인의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허위 여비산출 내역서를 도의회에 제출,차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유 의원이 도의회에 제출한 여비산출 내역서와 연수일정표,여행사가 제출한 관광일정표,여행사 여행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제출했다.

유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별로 실시한 단체 해외연수에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지난 8월 선진국 건축문화를 시찰하겠다며 부인과 함께 북유럽 5개국으로‘나홀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행기 등급을 낮춘 뒤 차액을 여행 경비로 충당하는 일이 관행처럼 행해지고있다”면서 “이는 분명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여비지급규정,자치단체의 관련조례 등에 따르면광역의원의 해외여행시 국회의원과 같은 수준인 1등급 항공기요금이적용된다.기초의원의 경우 의장단은 1등급,일반 의원들은 2등급이 적용된다. 공무원은 3급 이상 행정공무원과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중령 이상 군인,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1등급 항공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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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1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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