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무더기執猶 논란

‘주가조작’무더기執猶 논란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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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펀드 매니저들을 매수,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피고인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논란이 일고있다.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5일 펀드매니저들에게 15억원을 주고 주가조작을 청탁한 세종하이테크 대표 최종식 피고인(57)에게 특경가법상 증재 혐의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최씨로부터 15억원을 받고 주가조작을 주도한 H증권 부지점장 이강우피고인(40)에게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6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피고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주가조작에 참여한 D투신 펀드매니저 백모 피고인(37)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억∼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가조작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최 피고인이 실제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남기지 않았고 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매니저들은 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주가조작에 참여한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피해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주가조작이 적발돼도 큰 불이익을당하지 않는다면 펀드매니저들은 주가조작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을 뿌리뽑으려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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